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음식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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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69**7
2025-11-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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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광주의 한 고깃집에서 알바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홀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중, 갑자기 오늘 밤에 내일부터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구두로 통보/ 문자로 최종통보)
근데 여기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새로 작성하여 금요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보다 하루 근무를 덜한 상태입니다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음식점은 남은 공깃밥 중 좀 깨끗하게 드신것은 전부 걷어와서 식후 볶음밥으로 재사용하고
모든 야채 및 고추 마늘도 씻어서 재사용합니다
물과 함께 나가는 종이컵도 깨끗해보이는 건 전부 재사용하고 물티슈 등도 겉만 씻어서 다시 나갑니다
나름 광주에서 장사가 잘되는 식당이라서 다른분들 피해 안받으시게 신고하고싶습니다

위의 내용 전부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있을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관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위생 관련

위생관련 신고는 사진 또는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소에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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