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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31**8
2025-11-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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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주급으로 받고 첫주에 보증금이라고 3만원을 빼갔어요 마지막주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꼬리뼈가 부러져서 2주만에 일을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못돌려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으로 전액지급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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