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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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0**6
2025-11-27 20:36
1
4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근알바 지원 했는데 (식품공장)
보건증이랑 신분증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시는데 신분증 그냥 보내드려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을 위해서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확인, 근로계약 체결, 세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보내는 것이 걸린다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의 경우 식품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교항리테리우스
    2025-11-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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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주면됨. 실 민증과 가서 대조하고 사본 다해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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