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이 아닐시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마엄마
2025-11-27 16:24
3
30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화요일부터 출근 요청해서 첫 출근했는데, 월요일은 결근이니 주급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건가요??

일주일 만근이라는게 첫출근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사측 말 대로 무조건 월~금이라는 기준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없는 월요일을 끌고 와서 결근이라는 게 옳은 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6:39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또는 주말에 부여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만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는것을 의미하며 상기 사실관계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화요일이 입사라면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은 아닌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해석이 후자라서 주휴일은 부여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5101**2
    2025-11-27 23: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무조건 14시간 이상이면 지급이 됩니다. 다만 만근휴일로 휴무로 6일근무 1일휴무라면 사직 마지막달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에 대하여 휴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사용한다면 유통이라면 돌아오지 않는 고객이 될것입니다.

  • 코사지
    2025-11-28 00:25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 쿨하고즐거운서스컹크
    2025-12-01 16:34
    신고하기
    차단하기

    만근. 아닌거.랑. 주휴. 수당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