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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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기발한친칠라
2025-11-27 15: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 13일 월요일 부터 10월 24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 데 24일 금요일에 근무가 종료되어서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0~24일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평일 주 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저는 평일 주 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6:11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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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5일 8시간 40시간이라면 당연히 줘야하나 휴무로 잡아주는 거라면 5일근무 1일유급휴가 1일 대체휴무가능합니다. 만약 단시간근로계약으로 5일 전체시간 8시간이라면 일주일근무 14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우간단함 요일 이런거 상관없고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나와야함 15시간 미만이다 그럼 안줘두됨
쉽게 말해서 이번주 5일 동안 일하고 나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주휴 수당이 나옴. 이번 주 5일만 일하고 끝이다? 임금은 5일치만 나옴. 주휴 수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