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헷갈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바쁘고기발한친칠라
2025-11-27 15:48
3
24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0월 13일 월요일 부터 10월 24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 데 24일 금요일에 근무가 종료되어서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20~24일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평일 주 5일 8시간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6:11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5101**2
    2025-11-28 20: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5일 8시간 40시간이라면 당연히 줘야하나 휴무로 잡아주는 거라면 5일근무 1일유급휴가 1일 대체휴무가능합니다. 만약 단시간근로계약으로 5일 전체시간 8시간이라면 일주일근무 14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가능하지 않습니다.

  • 강하고지혜로운송아지
    2025-11-29 01:36
    신고하기
    차단하기

    매우간단함 요일 이런거 상관없고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나와야함 15시간 미만이다 그럼 안줘두됨

  • ches**1
    2025-11-29 02:22
    신고하기
    차단하기

    쉽게 말해서 이번주 5일 동안 일하고 나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주휴 수당이 나옴. 이번 주 5일만 일하고 끝이다? 임금은 5일치만 나옴. 주휴 수당 없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