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납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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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적극적인푸들
2025-11-27 15: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중식전문 납품업체에서 일한지 한달 되었는데
신생업체라 납품기사가 저 한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첫달 월급은 일할계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쯤 대뜸 프로세스가 맞지않는거 같다고 회사대표 본인이 배달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출근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간은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니 2달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일 구해보라는 말 맞죠..ㅠ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생업체라 납품기사가 저 한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첫달 월급은 일할계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쯤 대뜸 프로세스가 맞지않는거 같다고 회사대표 본인이 배달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출근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기간은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니 2달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일 구해보라는 말 맞죠..ㅠ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6:09
첫 월급 이후 일한 근로일수 만큼 산정해서 받습니다.
월급제(주휴수당포함)니 일수로 보통 나눠서 급여에서 산정합니다.
2달을 일을 쉬어라는게 해고의 의미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제(주휴수당포함)니 일수로 보통 나눠서 급여에서 산정합니다.
2달을 일을 쉬어라는게 해고의 의미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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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이런 상황인데 주휴 못 받을 수 있겠군요..
사업주가 프로세서가 맞지 않는다는건 권고예정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이직할 곳을 찾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셔서 그 기간동안 이직 할 곳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업무상 배달이다 보니 그기간 동안 절대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후 3개월 동안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서로 선택할수 있는 시간 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