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끈기란
2025-11-27 12:37
4
19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시간근무하고
퇴근했는데
휴게시간 없어도
괜찮은 건 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근무하는게
맞나요?

휴게시간 무급이라
그냥 안쉬고 4시간 시급 받으려
일하긴 했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59
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출퇴근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임금은 4시간으로 같습니다.
업무특성이 있겠지만 법령상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KA_45101**2
    2025-11-28 21:01
    신고하기
    차단하기

    4시간 근로시 휴무 30분을 법적휴게시간이나 사업주와 조율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주몇시간 근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에 하루를 일하신다면 휴게없이 4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허브여인
    2025-11-29 12:00
    신고하기
    차단하기

    C

  • 딩딩이
    2025-11-30 02:08
    신고하기
    차단하기

    합의했다면 안괜찮을게 있나. 왜물어보는거지. 신고하려고?

  • janern
    2025-11-30 16:45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게시간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음. 하루 꼴랑 30분이지만 공고상 5시간×3일 이면 15시간+휴게 90분이냐, 13시간 30분이냐에 따라서 주휴 여부도 달라지고 이걸로 한 달 지출 계획 세워서 알바 추가로 하든말든 하는데 첫 급여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혼자 계산기 두드려야 하는 게 말이 안 됨.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정당히 일 하되 무리하지 않게 스케줄 관리 해서 알바를 추가하든 지금 상태 유지하든 하는데 월 수십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그걸 왜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드는지 모르겠음. 예전엔 애시당초 6시간으로 계약서 쓰고 사전에 30분 휴게 낀 걸로 해서 계약서 상 시간보다 30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명확히 해준 업체도 있었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