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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9**4
2025-11-27 08: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12월입사 9월에 카페를 다른사람한테 양도양수함
새로 양수한 점주가 10월부터 운영 2개월운영하고 매출 떨어졌다며 자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 6일 남겨놓고 이번달까지 하라며 일방통보함
퇴직금 및 부당해고 한달치 월급 합당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새로 양수한 점주가 10월부터 운영 2개월운영하고 매출 떨어졌다며 자기가 힘들다며 해고통보 6일 남겨놓고 이번달까지 하라며 일방통보함
퇴직금 및 부당해고 한달치 월급 합당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5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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