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를 자발적 퇴사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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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NM
2025-11-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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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 24.10.04~25.10.03이고
24년 10월 3일부터 근무하고 25년 10월 3일이 개천절인 관계로 25년 10월 2일에 실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를 밝힌적도 없고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했기에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자일줄 알았으나
10.2일자로 자발적 퇴사 처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실신고서에 사유를 개인적 사유로 퇴사 라고 명시해놨는데
퇴직금은 고사하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전화해서 따지니까 자발적 퇴사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10월 3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려면 회사와 협의가 필요했다라는 말만 하던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해놨고 신고당시 상담하시는분도 회사랑 무슨 협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 민원이 강제성이 없는거로 아는데 끝까지 안준다고 뻐팅기면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55
우선이해가안되는게 계약직이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종료로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적이 있을까요? 우선 사대보험 상실일과 상실 사유 변경부터 회사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이랑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회사 사대보험 처리하는 직원이랑 우선 통화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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