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일하기 전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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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부지런한얼룩말
2025-11-27 00: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알바하는 고3입니다. 현재 공차에서 월,수,금 일합니다. 오늘부터 근무를 했는데 저는 오늘 근무 끝나고 어땠는지 얘기해보고 적는 줄 알았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보고 계속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고 토욜일에 적자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알바가 처음이라 점장님이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당일 계약서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여서 화나셔서ㅠㅜ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51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전에 근로조건을 정해서 작성하는게 맞는데 아마 사업장에서는 계속 채용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잘못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시용계약이나 시용기간의 채용 요건 평가항목이던지 법적으로 절차를 구비하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는데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지켜보시고 추후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잘못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시용계약이나 시용기간의 채용 요건 평가항목이던지 법적으로 절차를 구비하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는데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지켜보시고 추후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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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님, 이런경우 대부분입니다. 경력직은 이직경력확인이 되기 근로계약을 바로작성하지만 일주일 두고 보시고 서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안딘다면 나오시는날 근로계약서와 사작서를 같이 제출 하시고 월급이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을 들어 고용노동부로 가신다면 선지급되고 고용노동부는 구상권을 가직 사업주에게 받아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