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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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h**5
2025-11-26 2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알바하는 가게가 알바생이 많은데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고, 3.3% 떼서 알바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미가입 했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요.
최근 매출이 떨어져서 처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5≫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이해하고 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 세무사에서 요즘 근로 관련 단속이 강화되서 단기간근로자로(산재,고용보험) 변경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제 급여를 70으로 맞춰야 할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무조건 사장님 말에 따라야 하는걸까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때 계약한 내용이랑 자꾸 달라지는데,
제가 거부하게되면 짤리게 되나요?
당연히 4대보험 미가입 했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요.
최근 매출이 떨어져서 처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5≫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이해하고 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 세무사에서 요즘 근로 관련 단속이 강화되서 단기간근로자로(산재,고용보험) 변경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제 급여를 70으로 맞춰야 할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무조건 사장님 말에 따라야 하는걸까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때 계약한 내용이랑 자꾸 달라지는데,
제가 거부하게되면 짤리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48
애초에 근로조건과 달라서 사장님의 말에 따를 수 없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셔도 됩니다.
거부하면 짤리게 되냐는(해고) 질문은 발생하지 상황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구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부하면 짤리게 되냐는(해고) 질문은 발생하지 상황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구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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