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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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h**5
2025-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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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알바하는 가게가 알바생이 많은데 파트타임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고, 3.3% 떼서 알바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미가입 했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요.
최근 매출이 떨어져서 처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이
5≫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이해하고 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오늘 세무사에서 요즘 근로 관련 단속이 강화되서 단기간근로자로(산재,고용보험) 변경해야한다는 안내를 받고 제 급여를 70으로 맞춰야 할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무조건 사장님 말에 따라야 하는걸까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때 계약한 내용이랑 자꾸 달라지는데,
제가 거부하게되면 짤리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48
애초에 근로조건과 달라서 사장님의 말에 따를 수 없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셔도 됩니다.
거부하면 짤리게 되냐는(해고) 질문은 발생하지 상황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구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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