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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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17**3
2025-11-26 23: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 하면서 총 2번 작성했습니다 첫번 째는 일한지 2주만에 작성하였고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사가 잘 안됨다며 주5일 출근을 주 3일 출근으로 바꾸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때도 교부 받지 못했고요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20살이긴 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입니다 혹시 신고한다면 합의를 거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44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이부분은 사업주에게 미교부에 대한 확인 후 벌금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신고 이외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신고 이외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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