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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몽환적인낙타
2025-11-26 22:2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8월 19일~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 하면서 손목 부상 때문에 2024년 6월 1일~6월 21일까지 쉬었었습니다.
2023년 8월 19일~2024년 12월까지는 주 2회 12시간 근무였고, 2025년 1월~2025년 8월 31일까지는 주 2회 20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11000원, 2025년 8월은 12000원)
하지만 2024년 6월 22일부터(이 전에는 시급 10100원)는 신입 교육과 매장 관리를 도맡아 했었고 2024년 8월부터 9월, 11월~12월은 주 24~24.5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급 11000원)이 때는 주휴수당 없이 원래 시급에서 1.5배로 받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했지만 노동청에 검색했을 땐 알바여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 대신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준 걸 알기에 100만원 지급 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급 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퇴직금 해당이 되는지, 100만원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지급 해 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8월 19일~2024년 12월까지는 주 2회 12시간 근무였고, 2025년 1월~2025년 8월 31일까지는 주 2회 20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11000원, 2025년 8월은 12000원)
하지만 2024년 6월 22일부터(이 전에는 시급 10100원)는 신입 교육과 매장 관리를 도맡아 했었고 2024년 8월부터 9월, 11월~12월은 주 24~24.5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급 11000원)이 때는 주휴수당 없이 원래 시급에서 1.5배로 받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했지만 노동청에 검색했을 땐 알바여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 대신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준 걸 알기에 100만원 지급 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급 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퇴직금 해당이 되는지, 100만원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지급 해 주지 않는 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40
우선 4대보험 가입여부가 퇴직금의 발생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잘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로 1년이상 지속되어야합니다.(이요건이 해당되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은 퇴사 후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다시 연락해 보시고 연락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로 1년이상 지속되어야합니다.(이요건이 해당되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은 퇴사 후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다시 연락해 보시고 연락이 없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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