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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237**6
2025-11-26 21: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3,3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시간근로계약서작성후 하루 알바 ?업체에서 15:30
업체수량 확보 되었다고 15:30퇴근시킴
5인이상됨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알바비도 그와중에 3.3공제함 아웃소싱은 책임이 없는건가요?정말모르고 인원을 투입한건지 아님 알고도 투입한건지 ?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2차분류 마땅히 등록할께없어서 한거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근로계약서작성후 하루 알바 ?업체에서 15:30
업체수량 확보 되었다고 15:30퇴근시킴
5인이상됨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알바비도 그와중에 3.3공제함 아웃소싱은 책임이 없는건가요?정말모르고 인원을 투입한건지 아님 알고도 투입한건지 ? 이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2차분류 마땅히 등록할께없어서 한거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35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소정근로시간보다 업무가 빨리 끝났다고 빨리퇴근시켰다는 말인가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필요하구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인데 3.3 공제한다는건 업무상 도급인데(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건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근로시간을 변동하는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업무특성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필요하구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인데 3.3 공제한다는건 업무상 도급인데(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건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근로시간을 변동하는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업무특성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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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스케줄업무아닙니다 알바지원이라 4대보험 미가입했고요 근로계약서만작성했어요 09;18퇴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어요 물량확보후 퇴근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