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후 하루 일하고 채용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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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464**3
2025-11-26 19:2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픈전 매장으로 (오픈초기직원) 5인 이하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보고 다음날 합격 통보 받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거의 공사현장 노가다를 하였습니다 오픈전 상태에 이정돈 해야지 나중에 뭐라도 챙겨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했구요 원래 여자친구 집에서 살다 일자리 구하고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차 기름값만 이미 하루 일당이 넘었지요 근데 오늘 퇴근후 별안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든일 오늘 다 끝냈는데요 오늘 출근하여 근로계약서 말도 없고 같이 일할 직원도 아직 못구했다길래 좀 이상했지만 공사판인 현장에서 오픈준비로 바쁘게 돌아가서 말을 못했는데 결국 이용 당했네요 시급에 두배 이체 해준다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른곳 지원 넣은거 이미 다 패스 하고 이사를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짜증 나네요 이런경우는 위자료나 기름값 실비 등등 보상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진짜 막노동 하고 입사 취소 통보 받고 이용 당한게 너무 서럽고 그래도 주변인들한테 괜찮은척 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드네요 왜 매번 이용만 당하는 걸까요 하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32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채용취소 통보는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상기 사례는 우선 사업장 성립 신고 전이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어렵고 노동위원회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손해배상으로 가셔야하는데 채용확정으로 인한 이사 및 생활비 손실등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우선 중요쟁점은 채용내정이 성립해야합니다. 확정적 입사 의미로 채용내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그에 따른 손해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민사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취소 통보는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상기 사례는 우선 사업장 성립 신고 전이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어렵고 노동위원회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손해배상으로 가셔야하는데 채용확정으로 인한 이사 및 생활비 손실등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우선 중요쟁점은 채용내정이 성립해야합니다. 확정적 입사 의미로 채용내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그에 따른 손해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민사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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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픈전 매장이라 근로자수가 없습니다
연락해서하루치 일한거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