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후 하루 일하고 채용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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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464**3
2025-11-26 19:22
2
34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전 매장으로 (오픈초기직원) 5인 이하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보고 다음날 합격 통보 받고 그 다음날 출근하여 거의 공사현장 노가다를 하였습니다 오픈전 상태에 이정돈 해야지 나중에 뭐라도 챙겨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했구요 원래 여자친구 집에서 살다 일자리 구하고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차 기름값만 이미 하루 일당이 넘었지요 근데 오늘 퇴근후 별안간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든일 오늘 다 끝냈는데요 오늘 출근하여 근로계약서 말도 없고 같이 일할 직원도 아직 못구했다길래 좀 이상했지만 공사판인 현장에서 오픈준비로 바쁘게 돌아가서 말을 못했는데 결국 이용 당했네요 시급에 두배 이체 해준다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다른곳 지원 넣은거 이미 다 패스 하고 이사를 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짜증 나네요 이런경우는 위자료나 기름값 실비 등등 보상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진짜 막노동 하고 입사 취소 통보 받고 이용 당한게 너무 서럽고 그래도 주변인들한테 괜찮은척 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드네요 왜 매번 이용만 당하는 걸까요 하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32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채용취소 통보는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상기 사례는 우선 사업장 성립 신고 전이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어렵고 노동위원회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구제가 가능합니다.

민사손해배상으로 가셔야하는데 채용확정으로 인한 이사 및 생활비 손실등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우선 중요쟁점은 채용내정이 성립해야합니다. 확정적 입사 의미로 채용내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그에 따른 손해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민사쪽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AP_36464**3
    2025-1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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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전 매장이라 근로자수가 없습니다

  • jsj4**6
    2025-11-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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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해서하루치 일한거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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