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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아름다운딱따구리
2025-11-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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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12월까지 알바를 나가야하는데
매달 월급이 하루이틀씩 밀리기도하고 홀서빙업무 지원했는데 나가서 프린트해오라하고 뭐 이런 작은 일들이 한두개 쌓이니까 조금씩 언짢던 와중에 저번주에 제가 실수한번 했는데 사장님이 열받게하지 말라고 저한테 한번 화내니까 저도 화나서 못다니겠어요;;; 근데 이 업장이 12월에 피크라 12월에 나가면 업장이 좀 손해를 볼것 같긴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주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적혀있었고 통보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받을거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당일통보하면 돈 물어내고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시 제가 돈을 물어내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7 12:25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구요,

계약서대로 2주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사정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퇴사의사를 빨리말하고 후임을 구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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