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9454**1
2025-11-26 16:32
2
7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하루 4시간 (주 16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2주는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안내 받았고, 첫 근무일로부터 2주가 지나자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으로 변경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합당한가요?
회사와 빠르게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미래에 퇴사시 요청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바쁘고슬기로운황새
    2025-11-26 23:5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권익센터 매크로 답변만 남길 거면 그냥 상담게시판 없애버리지 뭐하러 있나 -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1년 이상 잡혀있는 거에 동의했으면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최저시급의 90퍼까지는 깎아서 지급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건 요구하세요

  • KA_45101**2
    2025-11-27 06:17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자처우가 안좋네요. 같이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네요. 알바를 구하실 때까지 다니는게 좋을듯 사료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