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784**1
2025-11-26 04: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이 아니라 몇주 뒤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을 그만둬도 급여를 제때 받는게 아니라 또 몇주 뒤에 나눠서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유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서류를 받은게 아니라 작성한 서류를 촬영해서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할때부터 기록은 남아있고요..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이 아니라 몇주 뒤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을 그만둬도 급여를 제때 받는게 아니라 또 몇주 뒤에 나눠서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유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서류를 받은게 아니라 작성한 서류를 촬영해서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할때부터 기록은 남아있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4:09
당초 계약된 임금 지급일을 지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