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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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4**1
2025-11-26 04:33
0
5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이 아니라 몇주 뒤에 나눠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을 그만둬도 급여를 제때 받는게 아니라 또 몇주 뒤에 나눠서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유가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실제 서류를 받은게 아니라 작성한 서류를 촬영해서 사진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할때부터 기록은 남아있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4:09
당초 계약된 임금 지급일을 지나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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