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양주깍쟁이
2025-11-25 23: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표가 계약서에 대한 내용 설명 없이 근무 진행하다 8월 급여를 10월 15일에 일부만 받고 노동청 진정 넣었습니다. 이후 급여는 하나도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니 제 연락처를 차단하고 사내 메신저에서도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입금도 동의한 적 없고 사대보험 미적용, 휴게시간 미준수 등 노동법에 어긋나는 조건이 너무 많아 10월 중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근무를 어렵게 대표가 소통을 차단하였다는겁니다. 이후 노동청 감독관님 통해 실업급여를 알아보라 하셔서 알아봤는데 익월 30일이라 적혀있는 대표 주장의 계약서 때문에 저는 신청도 못해보는 상황이라 합니다. 고용센터도 노동청에 다시 체불확인서 등 회부 받아오라 하였고, 8월엔 익월 지급에 대한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라는 등 하여 자료를 전달드렸으나 또 똑같은 말 뿐입니다. 문제는 3개월간 체불된 사실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금융권 연체로 다른 곳에 채용도 어렵다는겁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국취를 추천해주었는데 해당 수당을 받으려면 담당자 배정 및 교육까지 약 한 달에사 두어달이 걸린다는겁니다. 이미 신용불량이 된 이후에 달에 50만원 정도 수령하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추천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에게는 지연되는 것도 일부 지급도 모두 싫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의적으로 본인이 강제로 일부만 입금하였고 날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 연체금에 대한 것을 보상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마저 지키지않고 지급은 당연히 안 하고 있고, 제 연락처는 차단한 상황입니다. 당장 작은 돈이라도 받아야 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청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줄테니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는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바로 대표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물론이고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로 이미 여러번 민원이 들어온 업체거든요. 본인이 먼저 얘기해주기도 했습니다.수습 3개월간은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불법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놓고, 대지급금 받으면 된다라고 처연히 말하며 선심쓰듯 내가 너 돈 받을 수 있게 사대보험 및 상실처리까지 다 해두었다 하니까요.이미 퇴직한 이후 시점에서요. 어제 날짜로 체불확인서는 발급되었고 이로 인해 소가 취하되니 대표가 또 천연덕스럽게 고맙다며 연락이 왔네요. 오늘까지 정말 수 없이 많은 알바 지원을 했지만 연체로 인해 채용이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게 말이 되나요? 그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연봉 계약서라는 미흡한 서류로 제 주민등록번호도 아닌 타인 번호로 주질 않나, 드는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더구나 실질적으로는 3개월을 못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대표가 연락수단을 다 끊어놓아 근무 자체도 어렵게 했는데요. 고용센터라는 곳이 실질적인 취업에 두 달이나 걸리는 제도나 추천이랍시고 하고 앉았고 책 펴놓고 상담하고 본인들 일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4:05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익월 30일'이라는 계약서 기재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이 거절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처분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익월 30일'이라는 계약서 기재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이 거절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처분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글 더 쎈 정부 기관에 올리세요. 대통령실 게시판 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저기 올려서 괴롭펴야지 빠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