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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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210**1
2025-11-26 0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근무 시 신분증 소지 필수라고 되어있는데 임시 신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4:06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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