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명세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280**5
2025-11-25 2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알기로는 급여지급시 명세서도같이 줘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하는곳에서는 명세서도 안주시고 급여도 1만원 등 부족하게 받는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가 하지도않은 현금 만원을 빼돌렸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면서 절때안그랬다고했고 언뜻cctv도 보신거 같습니다.. 사장님이 폭언을 조금 자주하시는편이라 다른곳을가서 신고하고싶어도 구해지지않아서 힘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무작정신고했다가 사장님께서 제가 했다는걸 알게될까봐 무섭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3:58
질문자께선 임금명세서 미지급, 사업주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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