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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01**4
2025-11-25 20: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미성년자)이며, 프리랜서 형태로 SNS 업로드·바이럴 게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D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및 작업 내용
계약 형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아님, 단순 용역 제공)
작업 내용: SNS 게시물 업로드, 바이럴 마케팅용 글 작성
급여 지급 방식: 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뒤에 일괄 지급 (총 50만 원 예정)
계약 기간: 10월 17일 ~ 11월 17일
계약 종료 후 as기간 5일
2. 문제 발생 경위
계약 종료 후 2일 뒤, 회사 측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정산 관련 안내도 없고, 제가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지급이 이미 지났음에도 지급 안내·사유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
프리랜서 형태라도 다음 사항이 대금 미지급(사실상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1. 계약에서 정한 지급 시점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3.2. 미성년자인 경우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3.3. 어떤 자료가 증빙으로 필요한지
(계약서, 메시지 기록, 작업 내역 등)
3.4. 업체가 계속 연락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 민사 소액청구, 기타 행정 절차 중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3.5. 플랫폼(알바몬) 측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4. 제가 보유한 증빙 자료
전자 계약서, 작업 내역 및 완료 건 기록, 업체 측이 마지막으로 보낸 “세금 신고 위해 정보 요청” 메시지, 이후 읽지 않은 메시지 기록 전체, 작업 당시 실시간 소통 기록
미성년자라서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조언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생(미성년자)이며, 프리랜서 형태로 SNS 업로드·바이럴 게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D기업과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및 작업 내용
계약 형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아님, 단순 용역 제공)
작업 내용: SNS 게시물 업로드, 바이럴 마케팅용 글 작성
급여 지급 방식: 계약 시작일 기준 1개월 뒤에 일괄 지급 (총 50만 원 예정)
계약 기간: 10월 17일 ~ 11월 17일
계약 종료 후 as기간 5일
2. 문제 발생 경위
계약 종료 후 2일 뒤, 회사 측에서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정산 관련 안내도 없고, 제가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지급이 이미 지났음에도 지급 안내·사유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
프리랜서 형태라도 다음 사항이 대금 미지급(사실상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1. 계약에서 정한 지급 시점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3.2. 미성년자인 경우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3.3. 어떤 자료가 증빙으로 필요한지
(계약서, 메시지 기록, 작업 내역 등)
3.4. 업체가 계속 연락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 민사 소액청구, 기타 행정 절차 중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3.5. 플랫폼(알바몬) 측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4. 제가 보유한 증빙 자료
전자 계약서, 작업 내역 및 완료 건 기록, 업체 측이 마지막으로 보낸 “세금 신고 위해 정보 요청” 메시지, 이후 읽지 않은 메시지 기록 전체, 작업 당시 실시간 소통 기록
미성년자라서 법적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조언이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6 13:56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하는 사안이나,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노동관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용역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이 아닌 '민사상 계약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심층 상담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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