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에 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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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ss**2
2025-11-25 14:11
0
13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야간일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툴밖에 일이 못해서 다른 편의점을 찾고 있는데 요즘은 편의점들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넣어주려고 하는 곳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4대 보험을 들어가 있어도 다른곳에 가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중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5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거나 급여가 같다면 근로시간이 긴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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