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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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반가운라쿤
2025-1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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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평일)8시간 근무 조건인 회사에서 월급제로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주말에 출근을 했어서 일,월,화,수,목 이렇게 주 5일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만 금요일에 근무를 못 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5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 근무는 휴일 내지 연장근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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