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프로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20**2
2025-11-25 11: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25편의점에서 이틀 7시간씩 교육을 받고, 교육 시간을 제외하고 3주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2달을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7시간씩 이틀로 근무시간이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두 시간씩 일찍 부르셔서 3주 동안 주 1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실제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또한 수습기간 90프로 지급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5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형해화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으로 작성했으나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계속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는 직종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최임 90%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나,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형해화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으로 작성했으나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계속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는 직종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최임 90%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