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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43**8
2025-11-25 12: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규모가 매우 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근로 시스템은, 근무 희망하는 전 날 문자 링크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 오후 1시 전까지
당일 출근 가능한지 문자 링크를 받으면,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장을 한 후, 오늘 자 근무 확정을 받는 식입니다.
저는 근무를 풀타임인 16시~새벽 12시50분까지 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3시기에, 알람을 항상 오후 12시 20분으로 맞췄고 일어나자마자 출근 가능 답장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일했고 계속 같은 용역업체로 지원했기에 항상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몇 번은 잠을 설쳐서 그것보다 일찍 답장한적도 있지만 거의 같았는데,
오늘 11월 25일에 출근 답장 미응답 인원에게 답장하라는 문자를 12시 2분에 받고,
12시 6분에 취소 당했습니다.
저는 20분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구요
거기 측에서 `13시까지 제출 안내 문자는 오발송됐습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문자도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몇달동안 본인들이 보낸 동일한 문자 내역이 있는데, 오발송이라면서 싹을 자르네요.
전 너무 억울해서 오늘 일급을 지급 받고싶습니다.
이 곳의 근로 시스템은, 근무 희망하는 전 날 문자 링크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날 오후 1시 전까지
당일 출근 가능한지 문자 링크를 받으면, 출근이 가능하다고 답장을 한 후, 오늘 자 근무 확정을 받는 식입니다.
저는 근무를 풀타임인 16시~새벽 12시50분까지 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3시기에, 알람을 항상 오후 12시 20분으로 맞췄고 일어나자마자 출근 가능 답장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일했고 계속 같은 용역업체로 지원했기에 항상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몇 번은 잠을 설쳐서 그것보다 일찍 답장한적도 있지만 거의 같았는데,
오늘 11월 25일에 출근 답장 미응답 인원에게 답장하라는 문자를 12시 2분에 받고,
12시 6분에 취소 당했습니다.
저는 20분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구요
거기 측에서 `13시까지 제출 안내 문자는 오발송됐습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문자도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몇달동안 본인들이 보낸 동일한 문자 내역이 있는데, 오발송이라면서 싹을 자르네요.
전 너무 억울해서 오늘 일급을 지급 받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5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문맥상 일용직으로 채용내정되었는데 취소를 당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도 일종의 해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익이 있을런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기나 긴 법적분쟁을 지나 이긴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일급에 해당할 가능성에 높고 추가 손해 등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문맥상 일용직으로 채용내정되었는데 취소를 당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도 일종의 해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익이 있을런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기나 긴 법적분쟁을 지나 이긴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품은 일급에 해당할 가능성에 높고 추가 손해 등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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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 한시간만에 집에 가라고 해서 하루치 급여는 달라했더니 거절...너무 화나고 가만두기 싫어서 노동부신고해서 부당해고라 해서 한달치 급여 받았어요...법에 무지한 회사가 많아서...제가 그냥 하루임금만 달라고 해도...ㅉㅉ
ㅋㄹ신거같은데 안됩니다. 열받으면 안가시는수밖에
저 거기 창원쪽 다니는데 거기는 답 빨리 안하면 잘립니다. 어쩔수 없어요 기다리는거 기다리고 거기에 답하고 준비 하면 됩니다
일 안했는데 돈 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