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12000원이라는데 최저기준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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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642**7
2025-11-25 09:44
2
2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고 오늘부터 일하기로 하였는데
주 31시간 근무이고 6일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는데 이게 최저시급 기준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5인이상 근무하는 곳이면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는다는데 맞나요? 또 한달 이상 근무시 알바여도 4대 보험 의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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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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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포함하면 대략 12,360원정도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5인 이상이면 법정 공휴일 수당 붙습니다. 4대보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NV_49642**7
    2025-1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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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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