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께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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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3**8
2025-11-25 05:58
4
2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알바를 구했는데요 첫 출근하기 전이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썼습니다. (첫 출근날 쓰기로 했어요)

공고 상 근무 시간은 13시~18시 이고
휴게시간 30분은 원하는 때에 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법의 어떤 부분 때문에 출근을 30분 일찍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
공고 상의 근무 시간은 13시부터이지만 출근을 12시30분까지 해달라구 하십니다.. 정말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전 하루에 5시간치 시급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근로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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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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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처음 듣는 이야이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 짧은 지식으로 볼 때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상 조항은 없는 듯합니다. 해당 조항이 몇 항인지 물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똘똘이스머프s
    2025-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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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법은 없습니다. 총 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을 잘 알아두세요. 모르면 모르는데로 못받습니다.

  • nsa1**2
    2025-1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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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법은 없는걸로 알고...다만 근로계약서 쓸 때 확인해보세요. 근무시간 12시 30분~18시(휴게 30분) 인지, 13시~18시(휴게30분)인데 그냥 30분 일찍 나오라고 하는건지... 전자면 5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고, 후자면 걍 거기서 일하지 마세요ㅠ

  • KA_48414**9
    2025-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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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날로 먹을려고 그러는 거같은데 출근시간은 내가 일 나갈 때 지장이 없도록 맞춰가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일찍 나오라는건 계약서 작성 하실 때 무조건 확인하시고 표기가 안되있다면 계약서 근무시간 이상하다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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