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잘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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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10**9
2025-11-25 03: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3일 입사 후 근로환경이 맞지않아 11/15일 퇴사의사 밝힌 후 11/24일까지 근무하였고 오늘 새벽 급여로 867,180원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실물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온라인에서도 근로계약서 확인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아 확인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전달받았을땐 6개월까지 시급제라고 하였고 시급은 11000원 이라고 전달 받았으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 불가하며, 정부 24로 확인해 본 결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산재와 고용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3주간 스케줄 근무로 주 5일주말포함하여 점심시간 제외 하루에 8시간씩근무하였는데 월급이 86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계산 맞지않는것같은데 제가 잘못계산 한걸까요? 아님 정말 계산이 잘못되어 급여가 나온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명세서 미지급 받은것도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그리고 말로 설명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만 수습기간 급여90%제공으로 적어놓고 작성해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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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 중간에 입사했다가 그 달에 퇴사하면 건강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떼지 않습니다. 고용과 산재만 뗍니다. 선생님께서는 11/3 ~ 11/24일까지 16일 출근하셨고, 그 사이에 주휴일이 3일 있습니다. 그러면 11,000원 x 8시간 x 16일 + 11,000원 x 8시간 x 3일 해서 대략 1,672,000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