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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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명랑한오리
2025-11-24 22:22
2
1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편의점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사전에 주휴수당 안준다하셔서 오케이하고 면접보러갔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인데도 4대보험 가입안하고 주휴도 안주고 1년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안준대요. 너무 급해서 일단 알겠다 했고, 뽑혔어요. 근무 난이도가 낮아서 전부 다 챙겨주기에는 부담된다하셔서 알겠다 한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찝찝해서요.. 이렇게 쌍방합의된 상태에도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내일 저를 직원등록하겠다 하셨어요.

(재직중 아니고, 합격 후 첫출근 전입니다!!)
(근로자수는 아마 5인이상 맞을거에요. 확실친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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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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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쌍방합의더라도 주휴, 4대보험, 퇴직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작고명랑한오리
    2025-1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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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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