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 한달 남기고 계약연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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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648**8
2025-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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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 한달 남기고 계약 연장을 안해준다는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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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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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은 정규직 전환 약속이 있었다면 가능하긴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신고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FB_28648**8
    2025-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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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걸까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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