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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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침팬치
2025-11-24 2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7월8일에 입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12월 말에 폐업을 하다고 하네여 퇴직금은 못 봤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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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받기 어렵습니다.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