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근무 중 해고당할 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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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51**1
2025-1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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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파견직으로 근무 중 6개월만에 제가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웃소싱에선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이나 사대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 11월에 자발적 퇴사한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고용보험과 사대보험을 모두 들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직 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가 180일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범위상 저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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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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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전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다 합산해서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기간을 추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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