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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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포근한치와와
2025-1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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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로 2일 스태프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부터 했습니다. 첫째날 퇴근 시 급여 관련 서류 작성한다고 했는데 안 하셨고... 일단 급여는 그냥 이체되는 건지 문자 보내뒀는데 답을 못 받았구요.
이전 행사 알바들에서는 계약서 미작성한 적이 없어서ㅠ 일회성 근무라 못 받을까 봐 좀 걱정 돼서요.
제가 뭔가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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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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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서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급여는 입금되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2주정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입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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