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공고 알바 당일지급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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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따뜻한펭귄
2025-11-24 08: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일지급으로 올라온 공고에 지원했고 총 7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이상했던 점은 당일지급으로 올라온 단기알바 공고임에도 계약서에는 7일 안으로 지급한다고 써 있었으나 공고에 당일지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근무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음주 평일에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일지급으로 본인들이 직접 공고를 올렸는데 근로계약서에 7일안으로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고 그런식으로 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애초에 당일지급으로 공고를 올렸는데 근로계약서 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당일지급으로 본인들이 직접 공고를 올렸는데 근로계약서에 7일안으로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고 그런식으로 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애초에 당일지급으로 공고를 올렸는데 근로계약서 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에 따라 지급당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에 따라 지급당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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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용공고를 당일로 올린 다음 당일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기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