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은 했지만 출근을 안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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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멋진오랑우탄
2025-11-24 06:12
1
119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120,4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라운지 바 겸 클럽 1달 정도 다 되어 가는 신입 직원인데요.
이쪽 일이 처음이다보니 적응이 조금 늦는 터라 꾸중도 듣고 눈치밥을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작하는 주 스케쥴을 보니 저를 아예 출근시키지 않을 심산인지 제 이름이 1주일치 스케쥴에 아예 보이지 않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저를 자진퇴사 시키려는 회사의 의도인건지, 이러한 회사의 대응이 피고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모쪼록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급여(5인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70% 이상)지급하여야하며,
계속하여 근무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 간접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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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지켜야 합니다. 업무의 배제이며 일종의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으니 문제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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