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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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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활기찬도마뱀
2025-11-24 11: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24년 1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본사에서 도급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계약형태가 도급업체로 갔다가 6개월뒤 다시 본사 소속으로 계약을 다시 하시 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약 1년 이상 계약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같은 매장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근무 하였습니다.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만기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곧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계약기간 만료)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기간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본사에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에서 국가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한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둘 다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비용 처리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간에 본사에서 도급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계약형태가 도급업체로 갔다가 6개월뒤 다시 본사 소속으로 계약을 다시 하시 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 입니다.
약 1년 이상 계약 형태만 바뀌었을 뿐 같은 매장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근무 하였습니다.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만기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곧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계약기간 만료)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기간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본사에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동안 회사에서 국가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그런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한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둘 다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비용 처리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도중에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도급업체와의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본사와 계약을 한 경우 도중 근로계약이 단절된것을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와 논의 시 도중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직전 18개월간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계약만료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보여지며, 피보험자격기간 조건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므로
상세한 피보험자격기간에 대한 확인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는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지원급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꺼려하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크게 불이익이 갈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도중에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도급업체와의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본사와 계약을 한 경우 도중 근로계약이 단절된것을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와 논의 시 도중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직전 18개월간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계약만료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보여지며, 피보험자격기간 조건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므로
상세한 피보험자격기간에 대한 확인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는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지원급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꺼려하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크게 불이익이 갈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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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간에 도급이 받꼈다면 도급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받꼈으므로 받낀 도급계약서에 1년이 아닌 6개월로 표기 했다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료 받을수 있고 1년의 퇴직금은 고용인계로 하셔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서에 표기가 안됬다면 사직서를 쓰기전 수기로 사업주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