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수습기간 동안 90%만 지급, 3.3 하면 명세서 안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밝고명랑한오랑우탄
2025-11-23 23:59
2
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투잡 알바를 시작했는데 최저시급에 하루9시간 근무, 주에 18시간 인데요 경력이 많아도 수습기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0프로만 주신다는데 그럼 최저도 안되는 시급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라고 여쭤보니 갑자기 그럼 경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안하고 대신 수습기간 동안 주휴를 안주시겠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제가 돈을 더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최저시급과 주휴 발생하는건 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그게 싫으셨으면 풀 타임 말고 시간을 나눠서 구하셨어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급여명세서는 주시죠? 하니까 4대보험 한 사람만 준데요 ;;;; 그래서 그럼 4대보험 하겠다니까 알바들은 다 원하지 않더라 꼭 해야겠냐 하시면서 급여 명세서 3.3 떼는 사람은 안준다고 노무사랑 얘기해보고 말해준데요 들어보니 알바들 세금 신고 안하고 그냥 3.3 사장이 먹었던데 급여 명세서는 원래 다 줘야 되는걸로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명세서 안받은적이 없어서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3.3% 처리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처리에 대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아닌자의 소득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4 09:1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 사업장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법 위에서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밝고명랑한오랑우탄
    2025-11-29 01:36
    신고하기
    차단하기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