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없이 한달여 근무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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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843**4
2025-11-23 14: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육아로 인해 기존 9~4시 근무자였는데 9~6시까지 변경을 원해서 어렵다고 답변하니 이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어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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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문자 등 증빙자료 첨부하셔서 노동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