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좌 변경 요청 완료 되었음에도 압류통장에 급여를 회사의 실수로 급여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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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276**6
2025-11-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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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9월 29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오늘 상담드릴 내용은 급여 미지급과 수당 누락, 그리고 회사의 계좌오입금으로 인해 실제 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 1. 먼저,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저는 9월 29일과 30일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기본근무뿐 아니라 야간근무, 그리고 29일에는 연장근무 2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이 지급일인데도 급여가 전액 미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락됐다, 11월 10일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1월 10일에 지급된 금액은
기본근무분만 지급되었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통화에서 “연장근무 2시간 있다”고 인정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일한 누락이 저와 남편 포함, 같은 날 입사한 인원 전체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시스템 문제라는 의심이 큰 상황입니다.

?

? 2. 다음은 계좌오입금 문제입니다.

저는 통장이 압류 상태라 **“압류계좌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회사에 여러 번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 “계좌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 “전산에서 변경 처리됐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회사 실수로 기존 압류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급여 전액을 단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계가 바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 “보상 불가”
? “재지급 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변경 완료’라고 여러 차례 안내하고, 전산도 바뀌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급 단계에서 회사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 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 입장 설명과 문제점입니다.

회사는 문자로
? “계좌변경 기간이 아니었지만 배려해서 시도했다.”
? “담당자 소통 실수였다.”
? “급여는 어쨌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됐으니 보상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는 회사에 압류 사실을 명확히 알렸고,
회사는 “변경 완료”라고 먼저 안내했습니다.

둘째,
전산에는 실제로 변경된 계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즉, 회사가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런데 마지막 입금 단계에서만 실수로 압류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회사 행정 실수이고, 그로 인해 제가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근로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회사에 “노동청 체불 신고 및 손해배상 절차 진행하겠다”고 문자 보냈을 때
회사 측에서 갑자기 긴급생계비로 90만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보상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회사가 일정 부분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

? 4. 노무사님께 확인하고 싶은 핵심 질문입니다.
1. 10월 10일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맞는지?
2.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소급지급에서 누락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3. 회사가 계좌변경 ‘완료’라고 안내했음에도 압류계좌로 지급한 경우,
실제 사용 불가 상태라면 지급으로 볼 수 없는지?
4.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5.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지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6. 회사 잘못으로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생계 피해·지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사용자 귀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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