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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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pql**l
2025-11-22 14:42
1
1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1시~새벽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시 330만원 급여가 최저 미달인거 같아 확인 받고지 문의 남깁니다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야간근무 가산금액이 붙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11시간(휴게제외) 주6일 근무 시
25년 최저임금 기준 323만원가량 산정됩니다.
다만, 5인이상인 경우, 연장, 야간 가산이 적용되어 이 경우에는 330만원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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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정확하진 않으나 선생님의 한 달 월급은 대략 4,009,39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1시까지는 5인 이상이기에 연장, 야간 수당을 붙여서 계산했습니다. 오후 1시 ~ 오후 9시 : 8시간 근무, 오후 9시 ~ 밤 10시 : 휴게, 밤10시 ~ 다음날 새벽 1시 : 3시간(연장 + 야간, 2배). 월급 계산 공식은 {(8시간 x 10,030원 + 3시간 x 2배(연장,야간) x 10,030원) x 6일 + (8시간 x 10,030원(주휴))} x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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