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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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국
2025-11-22 16: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조항에 없는 다른내용을 사장님께서 근로자들보고 직접 써서 추가하게끔 시키셨는데 내용은 대충 말 없이 퇴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근로 계약서에 쓰면 효력이 있나요?
이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걸 근로 계약서에 쓰면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구를 직접썼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를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문구상 위약예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구를 직접썼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를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문구상 위약예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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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 없이 퇴사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한 달 전에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