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궁금증
신고하기
차단하기
eunhye**h
2025-11-22 14:22
0
1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01월 01일 입사
주 5일 10시간 근무/월급 240만원 계약했으나
2025년 03월 01일부터
주 5일 12시간 근무/월급 280만원 으로 변경하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2026년 01월부터 발생되는 건지 03월부터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01월에도, 03월에도 1년으로 계약했고 1년 후 퇴사를 하게돼서 그렇게 작성한게 아니라 직원들이 전부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엔 자동연장(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지는 모르겠음)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주방에서 근무 중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조건이 변경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도중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1월부터를 입사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기산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