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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텐베르크
2025-11-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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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안줄려고 1년전에 짜르고 다시 재입사를 반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쟁을 유도해서 매년 짜르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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