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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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텐베르크
2025-11-22 09: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안줄려고 1년전에 짜르고 다시 재입사를 반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쟁을 유도해서 매년 짜르는데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가 경쟁을 유도해서 매년 짜르는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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