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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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42**1
2025-11-22 00:28
0
15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거래처에서 제 일하는 스타일도 맘에 안든다고
살짝의 트러블로 인해서
사장한테 저희 거래처랑 일 못하겠다고
사장이 저를 앉혀놓고 1-2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너때문에 앞으로 벌 수 있는 계약이 날아갔기 때문에
몇천에서 억단위로 손해 본거다 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해서
잘렸습니다

다른 직원 통해서 들어본 바
아직 그 거래처와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인지 재계약인진 모르지만
해고되고 난 후 시간이 좀 지나고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추후에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예비군 훈련기간 무급, 연말정산금 미지급,과도한 지각비 공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연말정산금만 입금이 됐고 나머진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5~6월달쯤 신고한 것 같은데

기소됐다고 했는데 연락이없어서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안될 것 같다 판단을 했다고합니다
해고당할 당시 녹취도 자료로 보냈는데

해고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녹취내용 중에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지”
이 내용이 담겨있는 걸 증거로 제출했고

그 후에도 사장과 카톡 내용에서
이것 저것 따지고 재는 내용도 캡쳐해서 제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해고예고수당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이거 다시 좀 노동부 담당자분께 이야기해서
주장할 순 없는 일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7:30분 출근 4:30분 퇴근인데
새벽 5-6시 출근에
퇴근은 7~9시에 했는데
정확한 증거도 없고 (출근만있음)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뭘 조치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도 신고해봤자
어차피 못받는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취나 대면조사 시 감독관의 판단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에는 근거가 있을 것이나 귀하가 객관적으로 해고사실을 명확히 입증가능하고, 감독관의 판단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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