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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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36**6
2025-11-21 23: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첫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공고에서 보던 내용이랑 다르더라구요. 제가 초보라 모르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식당 알바 공고에는 시급 11000원, 주말 오후5시~오후9시30분이라 적혀있었어요. 정식적인 출근은 토요일부터지만, 오늘(금요일) 사장님께서 일배우러오라셔서 3시간30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어요. 저는 첫 알바다보니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이 뭐가뭔지몰라 막 적고 집 와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근로기간 주1회, 시급 10100원, 기본일급&일급합계 35350원(근로자의 일급은 일 3.5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일급이다) `
저는 공고 말에 따르면 주말 토&일을 가서 주 2회, 시급은 11000원, 일 4.5시간하면 하루에 40000원은 넘지않나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아님 사장님의 실수인가요? 제가 내일 사장님께 따로 여쭤봐도 되는거겠죠?
식당 알바 공고에는 시급 11000원, 주말 오후5시~오후9시30분이라 적혀있었어요. 정식적인 출근은 토요일부터지만, 오늘(금요일) 사장님께서 일배우러오라셔서 3시간30분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어요. 저는 첫 알바다보니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이 뭐가뭔지몰라 막 적고 집 와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근로기간 주1회, 시급 10100원, 기본일급&일급합계 35350원(근로자의 일급은 일 3.5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 일급이다) `
저는 공고 말에 따르면 주말 토&일을 가서 주 2회, 시급은 11000원, 일 4.5시간하면 하루에 40000원은 넘지않나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아님 사장님의 실수인가요? 제가 내일 사장님께 따로 여쭤봐도 되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어떤 사유로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고상 근로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서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어떤 사유로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고상 근로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서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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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음 공지한 내용과 툴리네요. 확실하게 물어보고 말장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면 단호하게 그만두고 다른 알바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시간과 시급에 혼동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