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최저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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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522**1
2025-11-22 01:49
2
22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재수 끝나고 알바 처음 해보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하겠다네요... 수습기간이 있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알바 계속 해야할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90%적용이 불가하니 정확한 업무내용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크고싱그러운다람쥐
    2025-11-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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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전 수습기간이라도 최저는 받고 일했는데..거기는 아닌 거 같아요

  • KA_42740**9
    2025-11-2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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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 카페 알바 했었는데,,그거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적용되는 건 계약직 같이 1-2년이상이 되는 일 한정입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최저임금도 못받는건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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