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어요, 휴게시간에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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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wldms**r
2025-11-21 17:07
1
25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1인 근무형태였고, 근로계약서상으로 19시-23시30분(휴게 21:00-21:30)근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30분 쉬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될텐데 이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중간에 대기하며 앉아있는 시간도 다 휴게시간이라며,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데 손님은 많고, 해야할 일들도 많고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급여를 받았는데 진짜 30분 휴게시간 돈을 안주셨고, 챙겨주겠다는 말도 안 지키셨습니다.
급여 다음날에 30분 휴게없이 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점장님께서는 손님 없이 앉아 있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4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손님이 없더라도 편의점에 앉아 손님응대를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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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님 없이 앉아있더라도 손님이 오면 바로 바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이기에 임금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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