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 특근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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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523
2025-11-21 14: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일용직에서 주 6일 물류출근중인데요
아침출근10시에 퇴근7시입니다 주근무40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특근처리 안해주는데 신고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에서 주 6일 물류출근중인데요
아침출근10시에 퇴근7시입니다 주근무40시간 이상이고
토요일은 특근처리 안해주는데 신고가능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 당시의 근무조건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근무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 당시의 근무조건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근무라면 해당 근무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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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인간들 일급에 특근비용까지 있다고 하면서 특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요즘 주6일 10~19 물류센터들이 이상한 별그지같은 근로조건 넣어서 채용해요 급여에 주휴 연장 특근 월차 퇴직금 다 포함시켜버려요 ㅈ같은것들
물류는 6일근무시 연속적으로 근무시 주휴수당을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상단에 일급 100000원이라고 기재 되었는데 주말 같은경우 8시간이면 최저시급 10030 × 1.5 (주말특근) × 8시간 하면 120360원 입니다.
주말에 8시간 근무 초과하면 최저시급 10030 × 주말( 8시간 ) 1.5 × 잔업 (주말 8시간 초과시) 1.5 ×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