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 내용이랑 실 근무 내용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공고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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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dhd
2025-11-21 12: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 공고를 보고 주6일 320만원에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근무 하면서 계약서를 쓰니깐 시급제였고 아무것도 기타내용은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날 밥만 사주고 근로시간 적는 노트에는 적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상 알바형태로 고용되서 그런진 몰라도 공고에도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근무 하면서 계약서를 쓰니깐 시급제였고 아무것도 기타내용은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날 밥만 사주고 근로시간 적는 노트에는 적지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상 알바형태로 고용되서 그런진 몰라도 공고에도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21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시간(및 휴게)과 장소, 근무 내용, 급여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매 4시간 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시간(및 휴게)과 장소, 근무 내용, 급여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매 4시간 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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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시간 변경의 내용건은 근로계약위반으로 그냥 그날 일급받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위반사항이 없기때문에 조율이 어렵습니다.